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구지부가 3일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안하무인격으로 의정비를 12.7% 인상한 것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하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주민의 합리적 의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 조사해야 하는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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