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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지방세 감면, 직원 성과급 잔치 사용 '우려'
인천연대, "죽 쑤어 개 주는 꼴" 우려 보도자료 내 비난

2010년 10월 12일 (화) 10:52:16 이철기 press@incheonnews.com


인천지역 대표적 시민단체인 인천연대(상임대표 이원준)는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내년부터 3년 간 전면 감면해 주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IPA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며 쓴 소리를 했다.
인천연대는 이번 인천항만공사가 신규로 감면받는 지방세 규모는 30억원 규모로 지난 7월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전액 감면 조치를 한 것과 정부가 현물 출자한 인천항만시설을 관리권 출자로 바꾸려 하는 것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 대처의 일환이라 판단된다며, 예상대로라면 인천항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췄다.

그러나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항만업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IPA의 성과급 잔치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시민사회의 기대반 우려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IPA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으며, 실제 2007년과 2008년 기본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1급 39%에서 5, 6급은 무려 72%, 73%나 인상되었다는 것.

더구나 2005년 부채 규모가 28억4400만원이었던 IPA는 2009년 1천73억3800만원을 기록하며 1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2천505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럼에도 IPA는 2009년 직급별 성과급(2008년 경영평가 결과 C등급)으로 자체성과급을 포함해 1천98만원을 챙겨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지난해 123명의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액수는 13억3000만원이며, 2009년 경영평가에선 D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7월 직원 151명(계약직ㆍ퇴직자 제외)에게 돌아간 성과급은 14억75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977만원 정도가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항 관계자들과 지역사회는 IPA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항만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IPA)는 이를 나 몰라라 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이번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또 다시 IPA의 배 불리는데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못된 IPA의 모습으로 인해 지역사회에는 정부의 현물 출자 방식이 오히려 관리권 출자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는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인천뉴스와 전화에서"이번 지방세 감면은 IPA에 대한 국고 지원과 국유화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여러차례 인천시와 논의한 끝에 결정한 된 것이며, 또한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은 입주 업체들을 위한 임대료를 낮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며 필요하다면 해명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IPA에 대해 지난 5년간 취.등록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100%, 구세인 재산세는 현재 건물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 보도해명자료

인천연대의 보도자료에 대해 IPA는 공식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서 지방세 감면 결정은 인천항 항만경쟁력 제고와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정으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 항만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발생되는 절감분에 대해서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과 인천신항 등 대규모 중장기 투자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밝혔다.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봉제 설계과정에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산입하게 되어 기본급이 불가피하게 상승한 점은 있으나, 각종 수당의 폐지 또는 축소로 실제 임금합계는 감소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업 성과급은 민간기업처럼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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