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일대 숙박시설 허가제한
〈속보〉 송도유원지 일대, 연수 및 구월택지지구 등에 대한 숙박시설 허가는
제한되고 관광숙박시설은 전면 허용된다.(본보 22일자 1면보도)
인천시는 29일 송도유원지구내에서의 무분별한 모텔신축 등을 막기 위해 연수구
옥련동 620, 동춘동 907-2 일대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관광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등의 신축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옥련동 산 2-1 6천82㎡ 등 18만2천4백3㎡에 대해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시는 개인소유로 돼 있는 이들 숙박시설 용지를 조경녹지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토지수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이같이 용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송도 유원지 일대 럭키, 백산, 윤성, 원흥아파트 등 이 일대 1만3천여 가구 주민
6만여명은 지난 95년 용도변경된 숙박시설 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조경녹지 또는
관광시설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맞게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반발해 왔다.
인천시는 또 연수구 연수동 592-4 舊연수구청 일대 16만5천2백33㎡와 동춘동 933 일대
3만8천8백87㎡, 구월동 1466 일대(킴스클럽~경찰청 부지) 37만1천8백㎡ 등지의
지역에도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연수, 구월택지지구에 대한 숙박시설 제한과 관련 공람공고를 준비중이다.
시는 또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계산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16만8백26㎡에
대해 일반 숙박시설 허가제한을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숙박시설로 인해 교육 및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시민들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균형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