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들 민원해소 위해 시민만 `골탕' 요금인상·노선조정·정류장 축소 등 불편 가중
인천시가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중에 마을버스들이 시내버스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버스요금으로 2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마을 버스는 400원인데 시내버스 요금은 600원이기 때문.
더욱이 마을버스들이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노선 조정, 정류장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 로 보여 마을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노선운 송사업자가 노선버스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중복률이 90%를 상회, 노선을 둘러싼 시내버스업계와 마을버스업계간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인천시와 시의회는 지난 4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의 갈등해소와 기능 재정립 차원 에서 마을버스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5개소로 제한되고, 올 연말까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등록을 받아 주기로 했다.
결국 정류장 제한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민원을, 시내버스 등록 허용을 통해서 마을버스의 민원을 해결한 셈이다. 반면 이 과정에서 애꿎은 대중교통 이용 서민만 희생을 당하게 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버스업체들의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인천시를 비난하고 시민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마을버스 대부분 시내버스로 전환=지난 4월 제정된 마을버스 관련 조례안에 따라 마을 버스업체들이 올해 말까지 `일정한 조건'(40대 이상 버스 보유, 차고지 확보 등)을 갖출 경 우 시내버스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마을버스업체들은 `일정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업체간 짝짓기를 대부분 마무리했으 며, 25일 현재 짝짓기를 완료한 11개 업체가 인천시에 시내버스 등록을 신청했다.
43개 업체 41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인천시의 실정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마을 버스들이 시내버스로 바뀌는 셈이다.
이렇게 마을버스들이 일시에 없어질 경우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벽지에 사는 시민들 은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다.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오순부 공동대표는 “서비스에 대한 그 어떤 개선도 없 이 마을버스의 시내버스업 등록만을 통해 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 인천시의 발상을 인천시민 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인천=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