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 남구의회가 선거용 선심 조례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지원조례(경인일보 2월 4일자 23면 보도)를 원안가결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7일 성명을 내 "조례철폐청원 운동과 함께 조례를 통과시킨 구의원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난 5일 제16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과 '인천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정한 '인천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 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연대 남지부는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눈치나 살피는 무소신 의회, 거수기 의회임이 다시한번 드러났다"며 "남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 임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잇속이나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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