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6 12:41 송고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단 2분간 의정활동을 하고 1인당 1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한 달간 2분간의 의정활동만을 한 뒤 1인당 110만원을 지급받아, 1초당 거의 1만원씩을 벌었다.
서구의회는 지난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의원선서를 받기위해 2분짜리 회의를 열었다.
이번 달에 총 1시간30분 일한 인천시의회 의원들도 1인당 16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특별한 회기가 없더라도 의원 1인당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한 조례 때문에 회기가 없는 7∼8월에도 지방의원들이 놀면서 의정활동비만 축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인천연대측은 "인천의 지방의원들이 이번 달에 일도 하지 않은 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만 1억7천여만원(강화, 옹진군 제외)에 달한다"며 "지방의회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보다는 놀면서 의정활동비만 타 간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및 각 구의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회기가 없어도 인천시의회 의원은 1인당 월 150만원, 구의원은 1인당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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