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 재개'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인천연대-시의 무책임한 행정 지적
2008년 11월 27일 (목) 15:30:14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메트로코로나, 인천대가 내달 1일부터 수개월째 중단됐던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공사를 재개하기로 지난 26일 합의했다.
시는 도개공이 직접 시공권을 갖고 그 동안 컨소시엄에 참여해온 건설사와 함께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SK건설컨소시엄 측에 당초 총공사비 800억 원을 증액한 3천207억 원을 제시했으나, 컨소시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인천대 신캠퍼스 공사는 재개되지만, 당초 목표했던 내년 3월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정, 늦어도 내년 7월에 준공해 9월 개교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중단됐던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 재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화지구 개발사업의 차질,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가 중단된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인천시와 도개공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또, “도개공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 공사의 보증인 격임에도 불구하고공사비 증액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미숙을 드러냈다. ”고 질타했다.
특히 입찰안내서 당시 비용부담에 있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므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고 돼 있던 것을 코로나개발(특수목적회사:SPC)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설계와 시공 계약을 나눠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을’은 ‘갑 요청사항 사유로 도급금액의 변경요인이 발생시 도급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의 증감은 ‘갑’과 ‘을’ 합의 하에 결정한다.”로 수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므로 공사비 증액의 책임이 전적으로 SK측에 있다던 인천시와 도개공의 주장은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건설사업관리용역(Construction Management: CM)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활동을 하는 것이 옳으나, 도개공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두 달 뒤에는 공모지침서와 달리 CM용역을 직접 발주했다”고 밝혔다.
또, “CM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민간사업자 선정과 건설사업관리단 용역을 발주하고 SPC구성에 참여한 실질적인 발주자 도개공이 맡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은 이를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개공의 업무처리 미숙과 책임 회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뛰어버린 공사비 부담과 개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시민들이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도개공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시와 도개공을 향해 “이성을 잃고 질주하는 인천시에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길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안상수 시장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즉각 문책해야 함은 물론, 도개공에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 시장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ㅁ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