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성접대 공무원' 솜방망이
"청탁 관련없는 친목모임" 市에 경징계 요구안 제출… 시민단체 "공무원 진술만 의존 … 감사의지는 있나"
2008년 07월 21일 (월) 김명호boq79@kyeongin.com
인천 서구청이 국유지 형질 변경과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것(경인일보 7월 10일자 19면 보도)으로 알려진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방침을 밝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향응 접대 관련,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고 나머지 7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의 경우 견책이나 최대 감봉 3개월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5급 공무원 A씨의 경우 언론에 향응 접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처음에는 룸살롱에서 속칭 '2차'까지 갔다 바로 나왔다고 말했지만 구청 감사팀이 감사에 착수하자 술에 너무 취해 2차를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여부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서구 감사팀은 민원인과 당사자들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식사 접대와 술은 모두 청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모임 성격 또한 친목 모임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경징계 요구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철저한 조사없이 공무원 진술에만 의존해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서구청의 이번 징계 방침은 실망스럽다"며 "구청이 감사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