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화재참사 사건 첫재판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4형사부(재판장·박시환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구속 피고인 33명중 라이브 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피고인(34)을
포함, 화재사건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피고인 18명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됐다.
정피고인은 이영재피고인(37·전 축현파출소 부소장) 등 경찰관이나 단속
공무원들에게 회식비나 떡값 명목으로 10만~80만원씩 건넨 사실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정피고인은 이성환(45·전 중부서 교통지도계장), 전장열(42·인천시청
보건위생과 6급) 피고인에게 전세금 2천만원이나 「포토방」 보증금 1천만원을 받지
않고 자기집 지하방과 업소 일부를 무상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을 부인했다.
특히 정피고인은 배연호피고인(36·전 중구청 보건복지과)에 대해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며 단속무마 대가로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정씨에게 4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균피고인(53·전 중부서 형사계장)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피고인(28)은 검찰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화재
당시 술값을 받기 위해 호프집 출입문을 닫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밖에 화재직후 출장복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신윤철(33·중구청 보건복지과
8급), 길민수(42·중구청 보건복지과장)피고인 등은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복명서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 지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렸다.
2차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속행되며 이날 재판을 받지 않은 피고인 15명에 대해선
오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李榮宰·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