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출석률이 95%가 넘는 것과 관련, 회기수당을 타내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얼굴도장 찍기식’ 회의참석 관행을 없애기 위해 회의참석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제4기 전반기 2년간 71회의 본회의와 346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시의원들의 회의참석률은 본회의 96.1%, 상임위원회 99%에 달했다.
인천연대는 그러나 이처럼 높은 출석률은 회기수당을 타내기 위해 잠깐 회의에 참석한 것까지 출석으로 기록한 ‘눈 가리고 아웅’식 출석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회의수당 지급기준이 세세하게 마련되지 않아 잠깐 회의에참석해도 하루치 회기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인천연대는 “시민단체들이 회의를 참관하면 늘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성원이 안돼 회의진행을 미뤘던 적도 있었다”며 “실제 시의원들 중에는 ‘3분 의원’‘오전 의원’등의 별명을 얻은 의원도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연대는 “관련조례와 규정을 개정해 회의참석시간에 따른 회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천시의원들의 회의참석 성실성 등에 대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