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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해5도 헌법소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4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인천시청 기자회견실


[기자회견 순서]


◾ 헌법소원 판결 설명 : 윤대기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 조현근 간사
◾ 청구인 발언 1 : 박태원 상임대표 (연평도 어촌계장)
◾ 청구인 발언 2 : 장태헌 공동대표 (백령도 선주협회장)
◾ 질의 & 응답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 인천지방변호사회

 

 

서해5도 헌법소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


2017헌마202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접수(2017. 3. 6. 우편접수)된지 22일만인 2017. 3. 28. ‘영해및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면 서해5도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 즉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영해는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기선은 자연적인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12해리/약22미터)하며, 직선기선은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근거리에 연하여 섬이 있는 곳에서는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법과 동시행령에서는 동해에 대하여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남해와 서해에 대하여는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들이 많아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으나,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는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물론 소령도 이북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하여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영해의 범위가 너무나 축소되어, 실제로 주권행사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5도민들은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와 같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서해5도에 대하여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각하결정을 한 것이기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서해5도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접수된 지 22일 만에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도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서해5도민들과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법리검토와 좀 더 다양한 청구인들을 모집하여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하여 영해선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소령도 이북의 서해5도로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하여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라며, 입장표명이 없는 경우 정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2017. 4. 4.

 

서해5도 청구인단 /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인천대책위원회 / 인천지방변호사회

 

 


헌법재판소 통상기선 적용 문제점

 

1. 인천의 형평성의 문제


기존 동해일부 및 서남해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지만, 섬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인 인천의 바다만 통상기선을 적용하려 함.
○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의한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영일만 : 달만갑, 호미곶
 -울산만 : 화암추, 범월갑
 -남해안 : 1.5미이터암, 생도, 홍도, 간여암, 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장수도, 절명서
 -서해안 : 소흑산도, 소국흘도(소흑산도북서방), 홍도, 고서(홍도북서방),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2. 통상기선 적용 시 섬과 내륙의 중첩문제


헌재의 판단은 직선기선을 특정하지 않은 지역은 통상기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소령도 이북부터 통상기점은 섬과 내륙이 중첩되어 2중 기점이 성립하게 됨.


3. 대한민국 영해 축소의 문제


통상기선 12해리 시, 영해는 직선기선의 비해 절반정도 감소하게 됨
○ 인천의 섬 통상기선 적용 섬
 -서단 섬 : 울도, 백아도, 선미도, 초치도, 서만도
 -북단 섬 : 말도, 우도, 소연평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 인천의 섬 직선기선 적용 섬
 -소령도 ~ 소청도 : 약 125km
 -현재 서남해 최대 직선거리는 소흑산도 ~ 절명서 약 100km

 

4. 남북 간 해양 문제


○ 소청과 연평 사이 약 20해리 이상 수역에 공백 발생
○ 헌재의 판결대로 하면 많은 논란을 만들어 왔던 NLL은 무력화
○ 헌재의 판결은 남북 간 분쟁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임

 

5. 한중 간 해양 문제


○ 소청~연평 사이 非영해에 대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시 주권 대응
○ 한중간 해양경계 획정 시 자국 스스로 영해에 대한 해양영토 축소
○ 한중어업협정 잠정조치 수역 북단의 ‘현행조업수역’ 범위 확장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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