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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11.28 제 목 : 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회 유상균의원은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 겸직 유지 유상균 의원을 연수구의회는 제명하라!! 연락처 : 백나미 사무국장 010-7913-4539 |
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
겸직 유지 유상균 의원을 연수구의회는 제명하라!!
1.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따르면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은 구의회 의원과 산울음높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감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난 7월 행안부는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과 대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어린이집도 정부의 보육료지원을 받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어린이집 유착이나 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하는 의원이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연수구의회 역시 지난 7월 공문을 통해 유상균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연수구의회 뿐 아니라 타 지방의회도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부산진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 겸직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또한, 부산금정구의회, 서울 강북구의회등도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속속 결정하고 있다.
4. 그러나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의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되려 인천지법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무효소송까지 제기했다. 행안부와 연수구의회의 권고도 무시한 유의원의 독불장군식 행보를 규탄하며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
둘째, 겸직을 유지한다면 연수구의회는 유상균 의원을 제명하라!!
2018. 11. 28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