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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 일  시 : 2020.03.24
○ 제  목 :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 연락처 : 신진영 협동사무처장(010-3268-7714)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위기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 재원은 재난관리기금(627억), 재해구호기금(488억), 관련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 인천광역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SOS 복지안전벨트)를 적극 확대 적용하고 우선지원 원칙을 견지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 붕괴 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실천한 탁월한 시민의식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생활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축소되어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대출과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 방식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과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는 것은 곧 빈곤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위기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소득보존정책과 관련하여 명칭과 대상, 지급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관련하여 ‘재난지원소득’으로 명칭을 제안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시급히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고 생존의 위협에 처한 일당과 단기적 보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배제된 비수급빈곤층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재난지원소득의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자산 조사 없이 현금 또는 인천e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지원과 임대료지원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급여수준은 서울시 등 타지자체 사례를 참조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급여(1인가구 44만원, 2인 가구 75만원, 3인가구 97만원, 4인가구 119만원, 5인가구 141만원, 6인가구 163만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급해야 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627억)과 재해구호기금(488억), 그리고 관련 특별회계의 운용가능 재원을 모두 파악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인천광역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SOS 복지안전벨트)를 적극 확대 적용하고 우선지원 원칙을 견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지난 추경예산안에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을 추가 책정하였고, 선정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요구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위기 사유가 협소하고 재산기준(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과 금융재산(500만원 이하)까지 따지니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지원받아 마땅한 시민의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소득기준(1억 7000만원)과 재산기준(1,000만원)을 완화해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 및 위기사유 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적극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과 같이 우선지원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 신청과정에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긴급지원 추경예산을 모두 지원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하고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천지역 곳곳에서, 의료 현장에서 사투 중인 모든 시민과 노동자, 인천광역시 관계 기관 공직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2020년 3월 2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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