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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시민정책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2.08

제 목 : 21대 국회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과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연락처 : 이광호 공동간사(010-8826-6188,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21대 국회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과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인천국제공항 이용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영제 의원 법안 추진 중단하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MRO 적극 추진하라!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남 사천‧남해군‧하동군)과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9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작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MRO)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반대한 것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에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인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진출을 원천 봉쇄하였다.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공정비(MRO)사업이 금지된다면, 결국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19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천공항(기체 중정비), 김포공항(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해외복합 MRO업체 유치)에 대해 공항별 역할을 구분해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작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20.8.27)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키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해온 항공산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의 정비사 2,200여명과 격납고 4개가 확보되어 있어 항공기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규모는 세계 20위권의 규모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 1억 6백만명 처리 등 공항수용능력 증대 위한 4단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항공기정비사업을 2.5배 이상 확대해야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인천시 등의 협업을 통해 항공기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천공항의 활주로 문제와 같은 구조적 한계 및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지역감정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비상하여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염원마저 꺾으려 들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와 모든 정당은 국가발전과 항공 안전은 뒤로한 채 지역주의만을 내세우고 있는 구태 정치를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과 인천국제공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 의원의 인천국제공항 추락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하영제 의원이 이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인천시민들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가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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