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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요 청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5.03

제 목 : 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인천경제청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기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토지매각 관련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년 4월 22일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은 NSIC가 2017년 11월 실시계획에 시설(주상복합) 건축 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된 B2 블록에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토지 상태로 매각하여 실시계획을 위반하였는데도,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 NSIC가 160억 원의 공공기여를 하기로 합의하고, 2019년 8월 B2 블록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 우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실시계획과 다르게 개발할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구속력 있는 시행명령 등을 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3. 인천경제청은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NSIC B2 블록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생겼을 경우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고 인천경제청에게 강력 경고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장은 감사원내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송도자유구역 내 수 많은 개발사업이 위와 같은 탈법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NSIC를 비롯한 개발시행자들에게 대해 엄격한 행정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첨부 - 감사원 결과 자료

 

2021. 5. 3.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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