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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남 동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남동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 11. 09.

제 목 : 남동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협약 즉각 해지하라!

연락처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사무국장(010-9160-1008)

 

 

남동구는 위탁협약대로 즉각 성산효나눔재단과 협약해지하라!

현 위탁기관 3년 동안

갑질논란,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

 

 

1.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위탁심의가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위탁에 기존 위탁기관인 성산효나눔재단(이하 성산재단)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성산재단은 지난 위탁운영 3년 동안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장 내 갑질논란,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 위조 등 수많은 무리를 야기했다. 또한 이 기간에 20명이 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업무 공백을 야기하는 등 센터 운영에도 문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미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탁에 다시 지원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성산재단이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는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성장하는 성산효나눔재단’이 되려면 그동안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위탁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3. 남동구 또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한다. 남동구와 성산재단이 맺은 협약서 제21조(협약해지) 5항을 보면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협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지원센터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직장내 갑질을 통한 인권침해와 채용 불이익 의혹, 부당 휴직신고 등의 부당노동해위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원센터내 고소·고발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 여러건이었다. 상식적인 구민의 시선에서는 충분한 위탁해지 사유가 되고 남는다. 남동구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해당 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현재 위탁협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다.

 

4. 남동구는 2019년 직영으로 운영되던 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아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지금의 모습이 남동구가 진정 원하던 모습인지 돌아보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센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피해는 결국 남동구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임을 남동구는 명심해야 한다.

 

 

2021. 11. 09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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