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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6.14

제 목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이승우 현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시 감사결과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이승우 현 사장은 사퇴하라!

- 경찰은 불법 사항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하라!

- 인천시의회는 업무보고 시 도시공사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라!

 

1. 3월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6월 8일 당시 인천도시공사의 행정 행위에 대한 위법 사항 등을 확인, 기관 경고와 담당자 경고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위법 사항 등이 드러난 만큼 당시 사업 책임자(사업개발본부장)였던 현 이승우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도시공사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으나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기관경고’, ‘담당자 경고’를 통보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따르면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주)아이오에쓰)에게 통으로 515억에 매각했다.

 

3. 인천경찰청도 이에 대해 지난 10일 매각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애초 민간업체에 팔 수 있는 가격(526억)보다 더 낮은 가격(515억)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은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각 관련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4.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각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이승우 사장에 대해 도시공사 경영자 책임자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장은 스스로 사장직에서 물러나 인천도시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인천시의회는 인사 간담회를 통해 이 사장 임명에 대해 동의해준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이승우 사장에 대한 문책에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외국인 전용 아파트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한 치유대책과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감시할 것을 밝히는 바 이다.

 

2021. 6. 1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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