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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인천시민 공론장(1차) 개최

2018.04.09 13:47 조회 수 303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 개최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6월 개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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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대통령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의 개헌 방향 평가와 6월 개헌 전망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1차)”을 2018년 4월 6일(19:00~20:30),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장)의 기조발제 후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순서로 진행되었다.

 

2. 하승수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나쁘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은 만족할 순 없지만 6월 지방선거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가 모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자한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여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6월 개헌 가능성은 국회의 개헌합의안 도출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3.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모아졌다.

- 헌법개정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으로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사명임.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행보로 평가함.

-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져야..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개헌에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바를 담을 수 있도록 국회가 토론하고 협상. (기본권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등)

 

4.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개헌 논의의 진전을 위해 여야 정당이 개헌안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 대 국민 공개와 고위정치협상 추진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핵심쟁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헌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4월 19일에 “국회 개헌합의안 촉구 인천시민행동”을 인천시민사회에 제안한다.

 

 

 

- 끝-

** 관련 자료는 첨부된 파일 참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기조발제 요약>

 

○ 개헌은 19대 대통령 주요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문재인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함. 시민사회는 현 국회 구성의 변화 없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펀은 개악으로 규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함.

국회는 2017년 6월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였으나 12월 활동기한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8년 2월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하여 헌정특위를 재구성 함.

국회가 공전을 반복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야 당론이 정리되지 못 하자 대통령 개헌안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이끌어 내자는 의견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안됨. 대통령 개헌안 발의 효과로 엉성하지만 자유한국당 개헌 방향이 제출됨.

국회의 개헌 합의안은 5월 5일까지 제출되어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함. 이것이 무산되면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이 남는데 재정의원 2/3가 찬성을 해야 하므로 가능성이 희박함( 293명의 2/3는 196석, 대통령 개헌안 반대하는 자한당 의석수가 116석 ) 4월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개헌의 관건.

 

 

○ 대통령 개헌안 긍정성과 한계

 

1)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성과임.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가 빠진 것은 문제임. 1954년 개헌 헌법에는 국민 50만명이 서명하면 헌법개정안 발안이 가능했으나 유신 때 폐지된 것으로 이번 개헌 과정에 되살려야 함.

 

3) 국회의원선거제도 비례성의 원칙과 18세 이상 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이 포함됨

 

4)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의 독점과 격차 해소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기본권 조항이 신설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여 세계화된 사혀변화를 반영함. 또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규정 도입, 노동분야에 있어서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무원 노동3권 원칙적 허용등은 성과임

반면 자문특위는 고용이나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하고, 선출직 공직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하며 양성의 평등을 구성원의 평등으로 제안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음.

 

5) 지방분권 분야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제안이 선언적으로는 다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단 자문특위는 자치법률(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형벌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었어야 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1안, 그렇지 않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자체를 법률의 위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자는 것을 2안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2안을 선택함. 즉 대기환경을 위한 차량2부제, 유해물질 배출 사업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사교육 과열 저지를 위한 학운 운영시간 규제 등 주민의 권리제한은 지방정부의 자치조례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도록 한 것임.

 

5) 대통령 권력 제한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통제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핵심은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을 분산하는 것임. 그런 취지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 명시는 성과임. 단 입법권은 국회으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으나 권한 제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인사권은 국무총리 임명방식은 여야간 논란이 가장 큼. 정의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절충안을 냈음.

 

 

○ 6월 개헌 전망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나쁘지 않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양하나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자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함.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자한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여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6월 개헌 가능성은 국회의 개헌합의안 도출이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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