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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도 ‘반대’!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토지매매계약 중단하라!

 

1. 지난 23일부터 김만수시장의 꼼수계약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생계를 뒤로한 채 철야농성

을 시작한지 오늘이 14일째이다. 김만수부천시장과 신세계측의 토지매매계약은 외투법인 교체문제로 지난 24일, 31일 두 차례 연기되었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국정감사에서 우원식의원에게 페이퍼컴퍼니로 지적 되었던 투자자 리코주니퍼를 터브먼사로 교체하였다. 우원식의원실의 확인에 의하며 외투법인 ‘유한회사 부천신세계’가 3월22일에 산업자원부에 신고하였고, 27일에 전체 투자금의 10%를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한다.

 

2. 우리는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은 주관사와 외투법인이 다 새로 이 교체되었고, 사업내용도 기존 76,034㎡ -> 37,374㎡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므로 모든 공모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 주민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이번 토지매매계약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꼼수계약인 것이다.

 

3. 지난 3월30일 인천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문재인후보에게 <예비 후보님께서는 2. 23. 영천시장에서 발표한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立地)제한과 영업제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부천 김만수시장은 거꾸로 신세계를 탈법적으로 끌어들여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부천지역 20여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상인들이 지난 23일부터 부천시청 앞에서 생계를 뒤로 한 채 노숙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후보측은 4.4일에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지역 15km 이내에 위치한 시장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2,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6.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을지로 위원회는 지난 3.31일에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부평구청등 인근자치단체, 상인단체, 시민단체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입장 공문을 보냈다.

 

결국 문재인 후보도 토지매매계약 전면 재검토라는 을지로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4. 신세계는 재벌개혁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골목상권 파괴하는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자진 철회회라! 만일 이러한 정치권의 민생 살리기 요구와 중소상인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치욕스러운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에 체결예정인 토지매매계약을 모든 수단을 총력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

 

2017.4.5.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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