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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라!

 

 -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에 유감...

 - 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시민위원회 하석용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1.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실시계획(변경)(이하, 실시계획)을 30여 가지의 조건을 붙여 인가했다. OCI 폐석회는 상부에 5,630,000㎥가 적치되어 있다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되었고, 하부에 2,620872㎥는 아직도 묻혀 있다.

우리는 지난 5.31에 ‘유정복 시장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폐석회 처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가 요구해 온 지상 폐석회 처리 작업일지, 감시 활동을 한 시민위원회의 회의록 등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상폐석회가 과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천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고, 시민단체가 요청한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도 남구청, 시민위원회 등에 떠넘기기 하다가 결국 공개치 않았다. 그동안 (주)OCI 폐석회의 안전한 처리를 요구해 온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사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 중에는 “우리시와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서(2016.11.23.)에 따라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기부하여야 하고,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지난 11.9일에 (주)OCI 인천공장 대회의실에서 ‘현장 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유정복시장이 내년 지자체 선거용으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발표하기 위해서 서둘러 실시계획을 인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지난해 인천시는 1,700억 원의 지방세 체납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를 5,000세대 대폭 늘려주는 특혜성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바 있다.

 

3. 다시 한번 강조 하건데 안전이 최우선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된 OCI 부지에는 아직도 262만㎥의 지하 폐석회가 존치해 있다. 안전한 처리와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폐석회 처리 협약서”와 “폐석회 처리 변경협약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시민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상 폐석회 일부가 방치되어 있고, 이미 처리된 지상폐석회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향후 처리해야 할 지하폐석회도 전량 처리되지 않고 인천시에 기부채납 되는 도로와 녹지 부지에 916,400㎥의 폐석회는 그대로 방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허술한 실시계획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인천시가 100% 책임져야 한다.

또한 수십 년 간 공장가동에 따른 토양오염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실시계획 인가에 새롭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사업이 끝나면 완료 검증 후 사업을 착공하여야 합니다.” 라는 조건이 붙었다.

<OCI 폐석회 처리의 안전성 확보> 라는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지하 폐석회에 대한 안전처리 문제는 지금부터 철저한 논의와 담보가 필요하다.

 

4.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적 감시 역할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시민위원회의 대폭적인 개혁 작업이 필수적이다. 폐석회처리변경협약서 제2조(당사자자격)는 “이 협약은, 협약자 상호가 인정하는 다음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중략> 라. 시민위원회: 2002년11월에 성립한 인천시, 동양화학, 시민단체간의 협약과 시민위원회 정관에 근거하여 폐석회 처리 방안의 총괄 조정기관, 이행 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관” 으로 되어 있다.

 

위 협약서상으로 볼 때, 시민위원회는 임의단체도 사적기관도 아닌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 하석용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우리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서에

“시민위원회는 (중략)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법정 임의 단체로서, 폐석회처리에 관한 법률적 과정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민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내부자들 외에 그 밖의 어떤 사회 조직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관계를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5. 시민위원회의 권한은 참으로 막강하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미 시민을 배반한 행위인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같은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환경단체들도 위원장의 무소불위의 전횡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지금 즉시 시민위원회 회의를 공개소집하고 위원회 개혁하라! 그리고 하석용위원장은 인천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인천시가 지하폐석회 처리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강력한 시민감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7.11.13.

 

인천평화복지연대, 폐석회 완전처리를 위한 남구시민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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