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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육성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지원에서 권리로! 상인기본법 제정! 상인 3권 보장!

 

 

 - 경제민주화 ‘상생’ 구체화, 소상공인 보호·육성 대상 포함

 - 국회는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하라.

 

오랜 시간 쌓여온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과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폭력문제로 시작 된 미투(MeToo) 열풍이 대기업 ‘갑질’ 폭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우리사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 동안 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 동안 헌법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위헌성을 제기하였고, 헌법소원까지 진행하였다.

 

이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의 개헌안에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구절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로 더욱 구체화 시키고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위헌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시장은 전체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하고, 전체 2670만 명의 취업자중에서 25.4%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핵심 산업이다. 중소상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며, 국민경제의 당당한 주체로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를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상인에 대한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과 함께 공생하는 유통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개헌안이 국회 합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이를 기초로 노동3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듯이 600만 중소상인에게도 상인3법이 만들어져 헌법적 권리가 법률로서 보장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8.03.22.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국중소유통협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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