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인천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

 

  - 민간복지의 고사로 인천복지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장되고 말 것...
  - 민간복지 강화 전제 없는 복지재단 설립 반대한다!  


 1.인천시는 지난 9.29일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인천시의회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키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2. 최근 시민단체들은 인천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내용상의 중대한 결함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을 회피했다.(첨부 자료 참조) 경제타당성 분석은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서 강조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터널을 이제 겨우 지나는 인천시는 시장 공약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을 근거로 막무가내 식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를 동의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 이번 조례안은 내용상에 있어서도 문제소지가 있다. 우선, 운영재원의 문제이다. 인천시의 설립계획을 보면, 운영재원은 첫해에 출연금 30억 원과 인건비등 운영비 10억 원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제출하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복지재단 운영기금 1,000억 원 조성의 가능성 (...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와 기능 중복 문제와 민간자원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민간복지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각종 직능별 협회 등 기존 민간복지계의 기능강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인천시는 지난 9.28일의 복지재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민간복지계와의 기능중복 문제 해소 방안으로 조례(안) 제3조(사업) ②항에 “제1항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민간복지계는 재정위기로 인해 사업이 매년 줄어들어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강화된 역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축소된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민간복지계는 공권력을 앞세운 복지재단에 흡수되거나 고사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천복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관주도의 복지정책 일색이 되고 말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인천복지의 미래상인가! 

 

4. 인천시는 입법예고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부터 해명하라! 그리고 민간복지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계획을 제시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재단을 이런 식으로 강행처리해야만 하는가? 더군다나 정치적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설립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간은 내년까지 충분하다. 의혹은 해명하고 미흡한 경제성 분석은 자격에 맞는 기관에 당당하게 재의뢰하면 된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렵다 할 것이다. 과연 시민의 동의 없는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면 민간복지를 우선 강화하라.
이제 인천시의회는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 시키고, 졸속적인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의견서 제출과 시의회 상임위 간담회, 반대 집회 등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7. 10.10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첨부자료>  인천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분석 보고서 문제점

1.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1.0009로 사업성이 있음으로 제출.(비용편익 분석 결과 1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표6의 비용 총합이 51억이고 표9의 편익 총합이 18억으로 제시함. 즉 사업성이 1 이상이 나오기 어려운 데이터임.

 

2. 표 9에는 편익 총합을 18억으로 표기하고 표 11에서는 편익 총합을 12억으로 표기함. 한 보고서에서 편익 총합을 서로 다르게 표기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3.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근거가 일치하지 못함. 표6의 비용 세부내역에는 시의 출연금 30억을 미 계상함. 그러나 표 9의 편익 세부내역에서는 시의 출연금 30억의 이자부분을 포함함.

 

 

 

photo_2017-10-10_10-45-36.jpg

 

photo_2017-10-10_10-45-29.jpg

 

photo_2017-10-10_10-45-21.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3 황우여 후보 심판!! 인천시청 기자회견(04.05) file 관리자 2016.04.05 280
742 서해5도 평화수역 조성 위한 인천시장 후보 공약 협약식 file 관리자 2018.06.05 279
741 누리과정 예산 파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황우여 낙천 낙선 선언 관리자 2016.02.03 279
740 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5.24 조치 해제하라. 관리자 2018.05.24 278
739 시장의 연세대 특혜는 선거용(?) 관리자 2018.03.29 278
738 <개성공단 폐쇄 1년 논평> 개성공단 당장 재개하라. 관리자 2017.02.09 277
737 4.15총선 후보자 1차 검증 - 20대 국회의원 / 유권자 평가받아야할 일 13건으로 민경욱 후보가 1위 file 관리자 2020.04.06 276
736 서해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필요 file 관리자 2018.05.16 276
735 <기자회견문> 인천시 일방독주 수도권매립지 연장 법적으로 제동 건다. file 관리자 2015.12.29 276
734 인천복지재단 시작부터 파행, 시민단체위원 전부 퇴장! file 관리자 2017.09.05 275
733 [보도자료]제5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샵 file 관리자 2017.07.20 275
732 바다의 날을 맞이하며, 20대 국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에 나서라. file 관리자 2016.05.29 275
731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만세대회(3월1일 오후2시30분, 주안역 앞) 관리자 2016.02.29 275
730 [공동]인천내항시민행동, 조택상·배준영 국회의원 후보와 인천내항1,8부두 공공재생 정책협약체결! 관리자 2020.04.09 273
729 유정복 시장의 입장발표 미흡하다! file 관리자 2018.06.10 272
728 [취재요청] 새누리당 현역의원 차명계좌 의혹 조사 촉구 취재요청 file 관리자 2016.03.06 272
727 인천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에 불참을 선언한다! 관리자 2016.01.20 272
726 인천시민들 ‘가을이 왔다’ 인천개최 추진 file 관리자 2018.09.19 271
725 기자회견문- 인천시의회는 2인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 file 관리자 2018.03.12 271
724 뇌물수수, 기부강요, 민간인 사찰!검찰은 이흥수 구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file 관리자 2017.11.01 2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