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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보 도 요 청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7. 11. 14

제 목 : 고독성물질 줄일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기업의 자발적 참여 촉구한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고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기업의 자발적인 사용 및 저감대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로 대표되는 고독성물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움직임이 전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화학물질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그것은 미국의 독성물질저감법(TURA)와 같은 법안이었다.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용 및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사용 및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배출량조사 이후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영업비밀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미자격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2를 개정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배출저감계획의 수립·이행을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11조2를 신설하여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 5년 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영업비밀 남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비밀신청 자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 취급자의 화관법 규정 위반 또는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심의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고독성물질 사용 및 저감과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많은 부분은 수용된 것으로 환영할만 하다.

특히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운동과 지역감시활동에 있어서 노동자,주민,소비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거짓, 부실한 자료제출, 평가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도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법안이 현실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배출저감만이 규정되어 사용량 저감내용이 빠진 점과 영업비밀 남용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수준에 머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화관법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주요 산단 주변의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법제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7. 11. 14

인천평화복지연대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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