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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 판결, 즉시 항소!

 

통상적 기자회견을 집회로 확대해석, 말할 자유 침해하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22명 전부 유죄, 이광호 80만원, 김명희, 김창곤 각각 50만원 선고

 

 

1.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선거법 91조, 93조, 103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인천지역에서 윤상현 후보 사무실과 황우여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에게 80만원,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김창곤(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본부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선고 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 시기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부당한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끝까지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3. 재판부는 총선넷이 선정한 낙선후보자의 선정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로 해석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례나 선관위 유권해석상 시민단체가 낙선후보자 선정과 선정이유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의 장소가 일반 대중의 통행이 잦은 후보자 사무실 앞이고, 기자회견 사실을 미리 홍보했다거나, 현수막과 피켓, 발언 등을 통해 낙선 주장을 대중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본 것이다.

 

4. 기자회견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는 행위이고, 기자회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장소와 방식을 택할 자유가 있다. 실제로도 기자회견의 주제에 부합하는 상징적 장소를 택해 일반인이 통행하는 야외에서도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의 참가자들과 취재 기자들, 선관위 직원, 경찰들마저 기자회견으로 이해하였음에도,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기자회견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집회로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에 따르면 시민들은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이고 금지되는 행위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기자회견의 자유는 극도로 제약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4. 선거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선거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은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반면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헌법상 상위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방법, 기간별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위헌적인 현행 선거법을 국회가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는 90조와 93조를 즉각 폐지해야 하고, 91조와 103조 등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5일, 각종 단속이 시작되는 시기는 또 다시 다가왔다. 국회가 12월 내 즉각 독소조항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는 참여연대에서 22명 재판 참여자를 대신해 발표한 규탄 성명을 재구성한 것임.

 

2017. 12. 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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