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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에 대한 논평

 

서해5도 어민은 목숨을 걸고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국민안전처의 단속정은 중국어선에게 침몰당하는 슬픈 현실이 참담하다.

 

중국어선과 남북갈등으로 목숨을 걸고 조업을 하는 어민들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은폐, 늦장 보고, 고위직 증원 등 논란에 서 있는 국민안전처, 해경의 단속 협조와 지원요청을 거절한 해군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

 

일단, 정부의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압”한다는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미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해, 2011년부터 최근 정부합동 발표에 이르기까지 “중국 외교적 대응 강화” “해경의 단속 강화” “처벌강화” 등 3가지 기조와 원칙을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 또 반복 해왔다.

 

지난 6년간 제 자리 걸음만 한 정부가 이번에는 앞으로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대중국 협상력이 부재한 외교부, 한중어업협정 교섭력이 부족한 해양수산부, 해양주권을 실추시킨 국민안전처는 책임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해5도 대책위는 정부에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외교적으로는 한중공동성명(’14.7.3)에 의한 해양경계를 획정하고 한중어업협정 제9조를 개정하는 한편, 대북간에도 중국어선의 이동경로를 차단하고 NLL를 지키며 평화롭게 어민들이 조업 할 수 있는 NLL 해상파시를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경부활과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자위권의 강력한 행사, 해군해경 합동단속, 형사처벌 강화, 중국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군과 해경의 합동단속에 따른 R&R(Rule&Role)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해5도 수역은 한국․북한․중국의 접경 지역이자 해상자원과 외교적․군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서해5도 어민들에게 수많은 약속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누차 말한 약속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다. 바다를 수호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책임정부가 되길 바란다.

 

2016.10.12.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부합동발표 및 주요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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