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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폐석회 처리 4자 협약서 다시 체결하라!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 보류하라!
- 유정복 시장은 시민단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라!
 
1. 지난 2016.5.27 인천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DCRE의 요구대로 원안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혜행정이라는 비판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왜냐하면 DCRE는 인천시의 지방세(1725억원) 과세에 불복해 시와 행정소송중인 체납자 신분이므로, 시가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정반대로 개발이익이 더 발생하는 변경안을 승인해 줬다. 스스로 특혜의혹을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따라 인천시는 현재 DCRE가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 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현안인 폐석회 처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듯하다. 
 
2. 인천시, 남구, 시민위원회, OCI(옛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는 2003년 12월 31에 지상폐석회(=침전지 상부폐석회, 약 560만㎥)의 처리를 위해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동양제철화학이 수십 년 동안 지상에 방치해온 엄청난 양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인천지역의 최대 환경문제였다. 그리고 지하(=침전지 하부)에도 많은 양의 폐석회(약 210만㎥)가 매립돼 있어, 터파기 공사 시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주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로 2009년 3월 17일에 침전지 하부 폐석회 처리를 위한 2차 ‘폐석회 처리 변경 협약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1차, 2차 4자 협약서에 의하면 폐석회 처리의 ‘일체의 의무부담자’는 현 땅주인인 DCRE가 아니라 2008년 기업분할로 땅을 매각한 OCI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엉터리 협약서인 것이다. 인천시와 남구청은 협약 주체를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그 증거로, 남구청은 2차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기 11개월 전인 2008.4.25.에 <회사분할에 따른 협약관계 승계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을 OCI로부터 받는다. 그 내용은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준일인 2008년 5월 1일에 인천공장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 분할대상자산뿐만 아니라 귀청과 2003년 12월 31일자 폐석회 처리협약상 당사의 협약 당사자 지위도 상법 및 분할계획서가 정한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DCRE)에게 당연 포괄승계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이처럼 OCI의 공문은 상법상 기업분할과 폐기물처리법에 있어서 의무를 승계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어떤 이유인지 지켜지지 않았다. OCI가 기업분할로 인해 4자 협약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시와 남구청은 왜 묵인 방조했을까?
게다가 남구의 행보는 더더욱 의문투성이다. 2차 변경협약이 끝난 하루 뒤인 2009.3.18일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질의 하고, 3.25에 법률검토 회신을 받는다.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할 법률검토를 사후약방문으로 받은 것이다.  
남구가 요청한 법률자문은 <그동안 OCI가 처리하기로 하였던 폐석회 처리를 DCRE가 처리함에 있어 그동안 우리구와 협약된 사항들이 DCRE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한 법률검토서 회신은  <OCI에서 DCRE가 분할 신설되었으므로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회사로 보아 DCRE와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였다.

그런데 이런 법률자문에 따라 4자 협약서의 당사자를 OCI에서 DCRE로 변경하는 4자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자 협약서를 체결한다. 남구청은 두 달 뒤인 2009.5.28.에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DCRE와 단독 체결하고 만다.

 

4. 그렇다면 이러한 꼼수협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천시와 시민위원회의 권한을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폐석회처리변경협약서(=2차 협약서) 제2조에 당사자자격을 보면 ▲인천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휘, 조정, 감독의 권한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규 중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집행 기관이고 ▲남구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규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집행 기관이며 ▲동양화학(=OCI)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규에 정하여진 일체의 의무 부담자이고 ▲시민위원회는 2002년11월에 성립한 인천시, 동양화학, 시민단체간의 협약과 시민위원회 정관에 근거하여 폐석회 처리 방안의 총괄 조정기관, 이행 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관이다.

즉 남구와 OCI가 인천시의 지휘, 조정, 감독권한과 시민위원회의 총괄조정, 이행 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권한을 의도적으로 배제 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매립도 가능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폐석회를 처리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건설과 폐석회 매립을 현대건설에 위탁한 OCI는 감리업체도 선정하지 않은 채 매립시설을 준공하고 폐석회를 처리했다. 당시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완료된 지상 폐석회 매립과정에서 시민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폐석회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심각히 문제 제기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폐석회 처리시설의 올바른 시공과 처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만일에 있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하 폐석회가 환경재앙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이다. 인천시는 4자 협약서에 보장된 지휘, 감독 권한을 백분 활용하여 이러한 파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폐석회 처리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검증이 완료된 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승인해도 늦지 않다. 유정복 시장은 또다시 특혜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조사 해야 할 것이다.         
    

    
2017.5.31.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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