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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켜라!

 

1.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하 조례(안)) 11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복위가 조례(안)을 보류시켜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절차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작성된 경제성 분석 보고서

 

행자부는 지난 2016.6.2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 에서 “재단에 의한 인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지예산 절감효과(편익)와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이 필요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경제성 분석과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를 2017 현안연구과제로 의뢰하였다. 그러나 인발연 보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위반

행안부는 2016년 4월18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이하 설립기준) 시행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설립기준에 제시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 행안부 설립기준상의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용역기관 자격이 없다. (설립기준 7p)

 

- 경제성 검토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되 현재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할인율로는 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 활용’해야 하나 보고서는 5년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설립기준 8p)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검토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과의 기능 중복여부 및 조정방안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보고서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의 유사·중복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향후 만들어질 사회서비스공단은 시기적으로 검토에서 자동 제외되었다. (설립기준 9p)

 

○ 동일 항목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엉터리 보고서

보고서 표(9)에는 편익 총합을 18억으로 표기하고 표(11)에서는 편익 총합을 12억으로 표기하였다. 동일 항복에 대한 데이터가 불일치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해명 역시 아직까지 없다. 또한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근거가 일치하지 않다. 표(6)의 비용 세부내역에는 시의 출연금 30억을 포함하지 않았으면서 표(9)의 편익 세부내역에서는 시의 출연금 30억의 이자부분을 포함하였다. (참고자료 참조)

 

3. 선(先)민간복지 강화 방안 없는 재단 설립

 

시민사회는 인천시가 부채 조기 상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다면 재정위기로 기능이 축소된 민간복지조직을 우선 강화하고, 후(後) 복지재단 설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가 가시화 된 2012년부터 민간복지계 지원예산 삭감이 본격화 되어 지금은 최소한의 기능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인천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현행 유지”라는 인천시의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민간복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앞으로 모든 복지 예산은 재단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민간복지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이다.

 

결국 민간복지계는 공권력을 앞세운 복지재단에 흡수되거나 고사될 것이며, 인천복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라진 획일화된 관주도 일색이 되고 말 것이다.

 

 

4. 졸속적인 입법 예고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회의를 겨우 2번 진행하고 인천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10월10일 민관자문위원회 4차 회의에서 결정하여, 10월18일 토론회를졸속으로 추진하였다. 이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허브 역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인천 조성은 진정성 없는 시민 기만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5. 우리의 요구

인천시는 실질적인 재단설립은 정치성 배제 원칙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등 새 정부하의 복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서두를 타이밍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재단 설립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는 내년 추경시기에 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행정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복지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先 강화(민간복지), 後 설립(복지재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인천시 재정위기로 고통분담, 그 보상이 겨우 현상유지라니! 더 이상의 립 서비스는 필요치 않다. 예산수립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라.

 

우리는 절차도 무시하고 민간복지계를 죽이는 졸속적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그간 과정을 철저히 따져 묻고, 복지재단 설립조례(안)을 보류시켜라!

 

 

2017. 11. 27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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