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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반환 절차 착수 환영


- 정화비용은 오염당사자인 미군이 부담해야 -
-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 운동을 시작한다. -

 

1. 국방부가 캠프마켓 등 4개 미군기지에 대해 반환 절차가 착수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정화비용에 대한 책임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정화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추진해야 한다.

 

2.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11일 오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 주한미군이 떠났음에도 오염정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돼 반환이 미뤄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했다며 우선 정부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겠다는 것이다.

 

3. 정부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며 조속한 반환을 추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오염정화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것이 우려스럽다.

캠프마켓의 경우 2017년 정부 조사 결과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허용 기준인 1천pg(피코그램·1조분의 1g)을 초과했으며, 최고 농도는 기준치의 10배 이상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자신들에게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 캠프마켓의 오염은 분명히 미군 측에 있다. 뿐만 아니라 반환되는 모든 미군기지는 오염자 원인의 책임에 따라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4.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우방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땅을 오염시킨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캠프마켓 등 반환을 시작하는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 부담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SOFA 개정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구상권 청구 운동을 시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9. 12. 1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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