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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넘겨라!


- 인천시민사회를 배제한 형식적인 해수부의 내항 추진협의회 회의에 부쳐

 

어제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첫 회의를 열었다. 인천 내항의 조속한 개방과 공공적인 재생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인천의 3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을 비롯한 내항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해수부가 구성한 추진협의회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밝혔거니와 해수부는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는 무시한 채로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이 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국민신문고에 알려나가려고 한다.

 

어제 회의는 시민행동에 우려한 대로, 깜깜이 고밀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회의라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추진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해수부가 미리 내정해놓은 인사를 관철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무엇보다 어제 회의가 하나마나한 회의였다는 사실은, 인천항만공사가 비밀리에 마련한 내항1,8부두 사업계획안을 추진협회의 석상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형식적인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전형적인 구태 관료행정이다.

 

인천항만공사가 마련한 사업계획안의 공개를 요구하는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의 답변도 걸작이다. 이날 IPA는 사업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곧 있을 제3자 공모에서 IPA에 일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기업이윤을 침해하는 기업비밀에 해당하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의 바다를 국가부두로 징발해 40여 년간 국가경제를 위해 활동하고는, 이제 노후항만이 된 내항1,8부두의 땅의 형식적인 소유자라는 걸 내세워 내항1,8부두 가지고 땅장사, 개발장사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가국책사업인 내항재개발사업이고, 공기업이 할 짓이란 말인가?

 

우리는 내항재개발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땅투기 기업같이 내항 부두를 기업이윤 보존을 위해 비밀리에 붙여 형식적인 절차를 밀어붙이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적폐행정에 대해 분노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자기 부처이기주의에 시종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내항재개발법’부터 낡은 재개발법을 항만에 적용한 구시대적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내항재개발에 대한 권한은 사용권한이 없어지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행사할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행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항만공사가 깜깜이로 밀어붙이는 사업계획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해양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기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항1,8부두 재개발은 엄밀히 말하면 내항 1,8부두 부분재개발이다. 여전히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내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내항 추진협의회는 이제부터 인천광역시가 만들어야 한다. 해수부는 하루빨리 내항 1,8부두 전체를 항만구역, 보안구역에서 해제해 인천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주고, 인천시가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해 항만재개발의 주체로 나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더 이상 시대의 적폐기관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2021. 2. 24.
인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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