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2. 14

제 목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존중하라!

연락처 : 담당 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백나미 010-7913-4539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무시하는 연수구 공단 이사장 채용?!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있어.

- 15일(목) 진행되는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하면 안된다.

 

 

 

 

1. 12월 13일 보도된 연수신문에 따르면, 연수구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구시설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후보자 2명을 인천시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2. 구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A씨와 B씨는 모두 지난 8대 연수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각각2선거구(옥련2동, 동춘 1·2동), 3선거구(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를 지역구로 올해 6월까지 의정활동을 했다.

 

 

3. 공직자윤리법 제 3조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되는 지방의회의원은 4장 17조에(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따르면,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공직유관단체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의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구 시설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 및 행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 밀접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4. 또한, A씨나 B씨가 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게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 법 제 5조 7조 10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매번 신고를 하거나 회피 신청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결국, 구 시설공단에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게 되는 것.

 

 

5. 15일(목)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윤리위는 A씨와 B씨에 대해 엄격히 심사히 승인을 불허해야할 것이다.

 

 

6.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은 ”고품격 시설관리로 연수구민이 행복한 연수구 실현“울 주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A씨와 B씨의 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공단에 대해 연수구민들이 신뢰가 가능한지, 그런 공단이 과연 행복은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 12. 15.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2 [보도자료]인천평복, 국힘 하태경 의원·정승연 전 위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관리자 2023.08.02 72
941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례는 70% 권장, 인스파이어 1% 될 때까지 인천시 뭐 했나? 관리자 2023.07.24 35
940 인천평복 후원 시민콘서트 ‘2023 활짝 평화’ 개최 file 관리자 2023.07.10 34
939 [보도자료] 인천지역 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영수증 비공개 담합? 관리자 2023.07.09 35
938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취임 1년 복지정책 평가 file 관리자 2023.07.06 34
937 [보도자료] 시민단체 폄하·왜곡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해체하라! 관리자 2023.07.05 70
936 공동성명> 신성영 시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을 사퇴하라 관리자 2023.07.03 31
935 인천시는 부영에게 더 이상의 특혜 행정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3.06.13 40
934 [공동] 인천시 10개 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하라. 관리자 2023.06.05 23
933 [보도] 영종국제도시 24시간 Moon여는 의료기관 선정 불공정 의혹 철저한 진실 규명 필요 관리자 2023.05.18 29
932 연수구 주민 대의하는 연수구의회 무시,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규탄한다. 관리자 2023.05.09 56
931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 졸속·관광성 해외비교시찰 출국 관리자 2023.03.27 88
930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졸속적인 연구조직의 통합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자 2023.03.21 65
929 황해평화포럼 전쟁기념포럼으로 전락하나? 관리자 2023.03.14 52
928 취재요청> 일본 사죄 배상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 및 굴종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 관리자 2023.03.14 21
927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9주기 인천추모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관리자 2023.03.13 23
926 인천항만공사 사장 또 해피아 낙하산, 이제 그만할 때 안됐나? file 관리자 2023.03.12 33
925 정부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실효성 있는 인하 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file 관리자 2023.02.27 21
» [연수]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존중하라! file 관리자 2022.12.15 122
923 인천시 예산안 정보공개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 관리자 2022.11.25 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