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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실패 고발사건,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 검찰은 매입채권의 원소유자 및 조양호 이사장 관련부분 철저히 조사해야...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18일에 인하대의 한진해운 채권 130억 원 투자실패 사건에 대해 조양호이사장과 최순자총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바로 다음 날 박형수 검사실에 배당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을 오늘 (5.1) 오후 2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하였다.

 

2. 우리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사학비리라고 생각한다. 인사와 행정, 재정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단과 이사장이 130억 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인하대가 운영돼온 관례로 볼 때도 그러하다. 이번 사건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이다. 사립대학이 재벌들의 사금고 전락하지 않도록 검찰의 일벌백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가장 먼저, 인하대가 2015.6,7월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80억 원)의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길 바란다. 항간에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나 계열사 소유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두 번째로, 왜 한진해운 채권을 시중가 보다 더 비싸게 매입했는지 집중조사하기 바란다. 세 번째로 왜 조양호이사장이 한진해운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인하대 투자관리지침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개정했는지(투자적격등급을 A- 에서 BBB- 로 하향) 수사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조양호 이사장이 채권매입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과 재벌개혁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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