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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1.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감면이 폐지됐다. 재정위기 단체인 인천시는 앞으로 813억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재정건전화에 일조하게 되었다.

작년부터 지속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인천시의회가 수용한 점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보완적 성격으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을 상정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납부하는 시세납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항만공사의 재정여건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잘 살펴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3. 더불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상생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또한 지방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요구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우리는 인천공항공사가 시세감면 폐지와 무관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4. 우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공헌으로 인천시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길 바란다.

 

 

2017년 6월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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