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분노하며
인천 남구 인권조례를 지지,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충남 도의회가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및 국가인권위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유감을 표한다.
인권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를 바라보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판단을 마치 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일부 도의원들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권조례를 가지고 있다거나 인권도시를 선포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선언이 보장하는 모든 인권이 지켜지고 있거나 단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상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민이 인권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함은 물론, 교육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시민 개개인이 권리 보유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충남 인권조례가 폐기되기 전까지 전국 17개의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곳이었다. 인천광역시는 이제라도 인권조례를 속히 시 차원에서 제정함은 물론 인천광역시가 인권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분노하며,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구가 흔들림 없이 인권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도 인권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8. 2. 5.
가톨릭환경연대,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남구평화복지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인천본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녹색연합,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사)인천민예총,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행동하는양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이주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