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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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12.03 제 목 :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해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해야
-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결위는 신중히 재심의 해주길 바란다!
1.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채택한 2020년도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 또는 일부 삭감했다. 물론 우리는 인천시 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제안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결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신중히 심의해 주길 바란다.
2.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억의 딴따라 오케스트라(일반참여 3,000만원→0원) ▲실버국악경연대회(일반참여 1,000만원→0원) ▲아라천 문화예술 한마당 사업(지역참여 2억원→0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 하였으며, ▲인천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사업(일반참여 3억원→1억5천만원)은 절반, ▲청년과 여성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시계획형 1억5,600만원→5,600만원)은 1억 원을 삭감하였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박남춘 시정부도 2020년도 본예산에 30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였으며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5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 이 사업들은 2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계획형 참가자 1,163명 등 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5월부터 9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회의・민관협의・토론회 등을 거쳐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19.983명의 주민들의 투표(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거쳐 확정된 시민들의 참여사업이다.
5.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시의회는 각별히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며, 12월 2일부터 개최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
2019.12.3.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