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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8.16

제 목 : 추진 과정 부실! 주민건강 위협! 남촌일반산단 추진 중단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추진 과정 부실! 주민건강 위협! 남촌일반산단 추진 중단하라.

 

- 7월 공고에 주민 청취와 설명 대상에서 미추홀구 빠뜨렸다.

- 2차 설명회 공고는 사업추진을 위한 꼼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1. 인천시는 8월 13일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 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2차라고 공고하고 미추홀구를 추가해 남촌일반산단 추진이 부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남촌일반산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인천시는 지난 7월 3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발암물질 관련 허위기재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해명을 했다. 인천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주민설명회 및 열람 등 절차를 다시 실시하고자 함’, ‘이미 시행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없이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의 해명을 근거로 하면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는 이번에 공고한 주민설명회를 2차라고 했다. 이는 인천시가 스스로 해명한 것과 달리 남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3. 또 인천시가 8월 13일 공고한 내용에는 7월 초 공고된 내용과 달리 미추홀구가 추가됐다. 미추홀구청에 확인한 결과 남동구청에서 이번에는 공람과 주민청취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남촌동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영향을 받는 2km 범위 안에 미추홀구(문학경기장 부근 지역)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초 미추홀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빠뜨린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남촌일빈산단 관련 6월 24일 공고, 7월 3일 주민설명회, 8월 13일 공고 과정과 내용 모두 부실인 셈이다. 인천시는 우선 부실 공고를 넘어 위법 논란이 제기 된 13일 공고와 20일 주민설명회를 취소해야 한다. 또 추진 과정과 내용 모두 부실로 밝혀진 남촌일반산단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4.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 유충사태·집중호우·코로나19를 대응하며 SNS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만큼은 항상 과잉대응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남촌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판단을 하길 바란다.

 

2020. 8. 16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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