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감사결과,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확인
계양구의회는 부당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 즉각 환수조치 하라!
환수조치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강구할 것!
1.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 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조사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심야시간과 의무적 제한업종(주점, 맥주홀 등)에서 집행된 625건 총액 29,983,060원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왔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훈계요구’를 부적정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세부집행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 확인을 통해 사적이용여부를 가려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2. 이는 계양평화복지연대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주민의 혈세가 계양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된 것이기에 당연히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
3.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계양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 집행품의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에 그 매출전표를 경리담당 서무에게 주었으며 그러면 각 서무는 그 매출전표에 맞추어 임의로 사후에 집행품의를 수기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양평화복지연대가 확인한 업무추진비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또는 동료의원과의 간담회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계획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주민과의 간담회, 동료의원과의 간담회가 사후 공무원에 의해 허위로 주민과의 간담회, 동료의원과의 간담회로 둔갑된 것으로, 이는 계양구의회가 계양구민을 기만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허위공문서위작성이라는 범법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계양구의회가 정부종합 감사에서 지적된 기간 뿐 만 아니라 그 기간 이외의 시기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양구민들과 함께 공익 소송을 통해서 계양구민의 이름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범법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계양구의회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10.31
계양평화복지연대 대표 박만옥
주석) 동료의원과의 간담회 :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0개월간 동료의원과의 간담회 527회 약 6,000만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