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청년네트워크/2016총선넷인천유권자위원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총선넷법률지원단
www.2016change.net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시민사회담당 |
발 신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민변 장연희 팀장 02-522-7284 pil@pspd.org ) |
제 목 |
[보도협조]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운동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날 짜 |
2016. 4. 24. (총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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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고발당해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고발한 것은 부당한 조치, 당장 철회해야 ※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 |
1.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고발조치에 대해서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