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주)DCRE에 대한 특혜성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 인천시를 규탄한다!

 

- 체납기업에 대한 조세정의와 제재를 사실상 포기한 것...

 

1.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4월29일에 (주)DCRE가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주)DCRE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로 인천시와1,700억 원대의 세금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변경 승인으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세대수는 8,149세대에서 13,149세대로 5,000세대가 늘어나게 되었다. 주거용지는356,774㎡ 에서 549,897㎡로 193,123㎡ 증가되었고, 업무복합시설용지는 204,762㎡에서 85,237㎡로119,525㎡가 줄어들게 되었다. 변경사유는 학익역 신설 및 화물선 폐지에 따른 역세권 중심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 등이다.

 

2. 우리는 이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심의시기에 있어 커다란 문제가 있다. 현재 인천시와 (주)DCRE는 치열한 세금소송을 다투고 있다. (주)DCRE는 남구청의 지방세(1,725억) 징수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심판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주)DCRE는 이에 승복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발생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인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에서 5천억 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아 재정위기 극복에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다. 보통의 경우 지방세 체납기업에게는 공공사업입찰자격제한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체납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명분으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 시켰단 말인가? 이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기부채납의 규모가 적절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위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다. 법에 의한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폐석회처리4자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약속 이행 (남구청에 7,700평 기부채납), 금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이익, 수십 년간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주)DCRE가 인천지역사회에 공헌해야할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부채납 규모는 당초에 토지 108,037㎡에서 토지 100,123㎡(상업용지34,758㎡ 포함)와 경인방송 건물, 극동방송 건물 및 선교사 사택 등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도로 인천시민을 납득시킬 수 있단 말인가?

 

세 번째로, 이번 변경계획 승인으로 토지공급이 대폭 확대 되었다. 이번 결정이 과연 토지공급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이다. 자칫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의 택지개발 예정 및 추진지역까지 포함하면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공사 등이 미분양으로 현금 유동성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비록 원도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과 소송은 따로 가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시기와 개발이익 환원 규모를 볼 때 시민들의 상식선을 벗어난 행정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개발계획변경으로 입주민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획인구만도 2만2천여 명에서 1만1448명이나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인근 도로의 혼잡을 막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터파기 공사시에 발생될 지하폐석회 처리 대책도 면밀히 세워야 한다. 인천시가 이번 특혜성 도시개발계획변경의 오명에서 벗어나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발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수립과 인가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의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시민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4.우리는 금번 인천시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인천시는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주)DCRE도 인천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서 인천시민에게 보은할 방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전향적인 지역사회환원 방안을 내오길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향후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전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2일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2 보도자료] 부영그룹 회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file 관리자 2020.01.23 133
421 공동성명-삼성과 산자부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관리자 2018.05.04 133
420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하라. file 관리자 2020.06.01 133
419 [공동]300만 인천시민 무시·망언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11.11 132
418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file 관리자 2020.03.24 132
417 [공동]“당장!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하라!” 인천시민 공동행동 관리자 2021.09.24 131
416 [공동]윤환 의원은 시민들의 비판에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 관리자 2021.06.21 131
415 [공동성명] 이해불가한 항만공사의 우왕좌왕 물양장 행정 file 관리자 2020.10.22 131
414 [공동][6.15선언 20주년 성명] 이제 말 뿐인 선언이 아닌 이행에 나서라! file 관리자 2020.06.14 131
413 「인천사회복지총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관리자 2017.12.07 131
412 [공동]계양 신도시·검암역세권 사업 땅 투기 발본색원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130
411 박남춘시장은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하라! file 관리자 2020.06.29 130
410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 주민토론회 불참 실망스럽다. 관리자 2019.11.07 130
409 조윤길 옹진군수 고발 취재요청(3월 15일 목,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 file 관리자 2018.03.14 130
408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지역주민을 배제한 DCRE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0.04.08 129
407 4자 협의 파탄시킨 ㈜인천연료전지 규탄한다! file 관리자 2019.06.13 129
406 9.25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인천시민 1차 공동행동 추진 file 관리자 2021.09.09 128
405 군구의장단 협의회 면담, 송광식 회장의 태도에 실망스럽다. file 관리자 2019.09.24 128
404 고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기업의 자발적 참여 촉구한다. file 관리자 2017.11.14 127
403 케이슨24 운영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file 관리자 2020.09.24 1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