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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나쁜 후보 퇴출, 좋은 후보 선출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운동

2018인천 중•동구 지방선거연대

낙선대상자 선정 발표

 

1, 6.13 지방선거 본선후보자 등록이 지난 5월 25일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며 지역사회 곳곳의 구태와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가진 중요한 선거이다.

 

2, 인천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지난 3월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혁적인 공천을 요청하며 낙천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선에 등록한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3, 이번 발표한 낙선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천 중•동구 지방선거연대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1) 부정부패•비리 행위 연루자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입건 또는 기소된 행위

2) 도덕성과 공정성 자질이 부족한 자

욕설,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활동 우려가 높거나 비도덕적 행태를 보인 행위

3)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파렴치 범죄행위

4) 개혁적, 친서민적 정책에 대해 입장과 태도가 배치되는 자

개혁적인 정책 및 현안 해결을 방기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행위

 

4,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중구와 동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검증한 결과 선정한 낙선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이흥수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이흥수

부정부패•비리행위 연루

•아들 관내기업 취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중

도덕성, 공정성 자질 부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 총 3건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500만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 건축법 위반 (벌금 700만원)

•화도진축제 국공립어린이집 동원 논란

•민간위탁 수탁기관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배다리 생태놀이터 강제 철거

구정 및 의정활동 불성실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한 골프 논란 (2016.09.30, 2017.05.09)

개혁적, 친서민적 입장 대변 소홀

•원주민 내쫓는 뉴스테이 정책 동구 동시다발 추진

 

② 정종연 더불어 민주당 동구의원 후보

 

도덕성과 자질 부족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 총 3건

: 식품위생법 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400만원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벌금 100만원

•위장 전입 의혹

: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 함

: 주민제보로 증거 확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9일 검찰 고발 예정

 

** 위장전입 증거확보 내용 **

제보자가 살고 있는 빌라에 정종연 후보가 살고 있지 않음에도 우편물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중.동구지방선거연대에 제보

제보자의 주소는 인천시 동구 화도진로의 한 빌라 202호로 확인 됨

선관위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정종연 후보의 주소지는 제보자의 주소지와 같은 동구 화도진로의 빌라였으며 202호로 확인 되었음

빌라의 구조는 2층에 3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어있는 구조로, 201호와 202호는 중간 벽을 터 한 개의 주택으로 만든 구조

즉, 201호와 202호는 합쳐져 있으며 201호에 살고있는 제보자가 202호까지 함께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호는 존재할 수가 없음을 확인

선관위에 문의결과 정종연 후보는 2017년 12월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3월 말경 전출 한 것으로 확인함

제보자의 계약일자(계약서 확보)는 2018년 1월이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정종연 후보가 해당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은 허위이며 이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함

이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5월 29일 검찰에 고발 예정

개혁적, 친서민적 입장 대변 소홀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주민협의체 대표 자격으로 회의 참석하여 주민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에 참가 (2012.11~2016.05. 13차례)

: 주민협의체 논의 내용 주민에게 미공개

: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지역발전기금 협의 진행

: 대기오염저감시설 삭제를 통한 발전기금 추가 지원 논의

: 시행사, 시공사에게 주민협의를 진행했다는 명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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