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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7. 27

제 목 :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 징계 중단!

연락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 징계 중단!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 국회가 입법으로 중단시켜라!

경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징계 중단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찰국 신설에 경찰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5일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총경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총경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규정해 류상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전면적인 감찰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경찰들에게 징계와 감찰로 으름장을 놓는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 후보에게 더 불안감을 느낀다. 정부당국은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경찰국 신설은 쿠데타식 속전속결로 추진돼왔다. 자문위원회는 네 차례 형식적 회의에 그쳤고, 입법예고는 단 나흘만 이뤄져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패싱해 버렸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이라고 하지만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률주의와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직무 범위 법정주의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 오히려 위헌이며 위법하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을 앞둔 이상 경찰국 신설 문제는 국회 입법을 통한 통제로 가능하다. ‘경찰국 신설 반대’ 입법 청원이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20만 명이 훌쩍 넘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로 경찰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경찰국 신설 중단과 이로 인한 경찰 징계 철회를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 7, 27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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