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의 갑질과 후원금 횡령 의혹에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동구노인복지관 수탁 법인의 솜방망이 처벌 규탄한다.
- 부도덕한 관장을 비호하는 동구노인복지관 수탁 법인 규탄한다.
- 동구노인복지관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철회하고 즉각 해임하라.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지난 15일 직장 내 갑질과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현 동구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에게 직위해제 3개월과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우리는 이런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구노인복지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관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022년 2월 동구청에서 실시한 동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집단 민원 조사 결과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자녀 리포트 대필, 종교시설 예배 강요 등 상습적 갑질과 후원금 부정사용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구청은 재단에 관장 교체 및 관련자 직위해제 등 중징계 처벌을 요구하였다.
동구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4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관장에 대한 직위해제 3개월과 감봉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관장의 부도덕한 행위는 동구청의 조사결과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전·현직 종사자들이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민원인 보호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후원금을 원칙에 어긋난 회계처리를 했으나 횡령에 대한 진위 파악은 어렵다’ 라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덕적이고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관장을 비호하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구노인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동구노인복지관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철회하고 즉각 해임하라.
둘, 동구청은 동구청의 조사 결과와 처분 요구를 묵살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지하라.
2022. 9. 20
인천평화복지연대 / 중·동구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