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법,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인천시 일방독주 수도권매립지 연장 법적으로 제동 건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 신청
-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쓰레기봉투값 폭등’ 인천시민 이중 피해 법률로 구제되길

 

1. 수도권매립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와 인천시민사회•제정당은 12월 29일 인천시가 일방독주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법률로 심판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관련 행정고시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번 행정소송은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생활쓰레기 봉투값 폭등이라는 인천시민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고시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과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 두 건의 행정소송을 제출한다.

 

2.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 소송을 낸 이유는 인천시가 9월 30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시에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고시한 내용에는 ‘실시계획 승인기간 참조라고 돼 있고, 변경란에 ’1989. 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까지‘라고만 돼 있어 시행령 제48조 제6항인 시행기간 명시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인천시를 비롯한 4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알 수 없어 ’4자협의체 합의사항‘으로 고시한 것도 명백한 법령위반이다. 이에 인천시가 9월 30일 고시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철회 돼야 한다.

 

3.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이유는 가산금 징수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민들에게 의견청취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12월 17일 201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해 22.3% 인상과 50%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제6조 3호에 따르면 반입수수료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라고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지역가산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100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50% 가산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4자 간 정책협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의 수혜자여야 할 인천시민들까지 50% 가산금 적용대상이 돼 이중의 피해를 보는 부당함까지 발생하게 됐다. 특히 50% 가산금 신설로 인해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청취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국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한 폐기물 반입료 고시에 대해 행정 취소 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4.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매립지 공사 부실 이관 등 총체적 부실에 이어 법령위반까지 확인 됐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새해부터 매립지 연장에 이어 반입료 가산금 50% 징수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으로 수혜자가 돼야할 인천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꼴이다. 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인천시민사회•제정당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정책에 대해 법원이 인천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또 우리는 새해부터 가산금 인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이 추진된다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민불복종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5. 12. 29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2 보도자료] 백색국가 명단 제외, 아베 정권 규탄한다!  관리자 2019.08.02 115
381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 의혹 논란,도성훈 교육감의 투명한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3.08 114
380 [보도자료] 주민 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산단 반대 주민대책위 발족! 주민 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산업단지 추진,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0.09.07 113
379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소재 정부기관 이전 입장 분명히 밝혀라. file 관리자 2020.04.07 113
378 인천평화복지연대 정기총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 관리자 2020.03.24 113
377 “삼성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18.05.04 113
376 한반도 분쟁의 지역, 서해5도에서 평화의 깃발을 달다 관리자 2018.04.09 113
375 [공동]남동구청은 주민 건강 위협하는 남촌산단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0.11.09 112
374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 없이 추진된 별관 매입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0.09.21 112
373 영종 삼목석산 개발 관련 서울지방항공청 감사원 감사 청구! file 관리자 2019.03.26 112
372 연평포격사건 11주기 시민추모제 file 관리자 2021.11.21 111
371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file 관리자 2021.06.01 111
370 [보도자료]인천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남촌산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 file 관리자 2020.09.27 110
369 인천시민은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구획정을 원합니다. 관리자 2017.10.26 110
368 [보도자료]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 위법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file 관리자 2021.12.13 108
367 [미추홀]미추홀구 구의원 보궐선거 반대한다. 관리자 2021.02.04 106
366 누더기 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실망스럽다. file 관리자 2021.01.08 106
365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관리자 2020.12.31 106
364 [공동]민주당은 이강호 구청장 위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제명하라. 관리자 2021.09.13 105
363 [논평] 개성공단 재개 위해 남북워킹그룹 설치하라 file 관리자 2020.02.10 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