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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문

 

서해5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과 어민들은 오랫동안 상시적인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부터 뭍에 한번 나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 불편한 교통문제, 일상의 평온을 깨고 조업을 중단시키는 시도 때도 없는 군사훈련, 산과 들을 파헤치는 군사시설로 인한 위압과 불편,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느끼는 생존의 위협

그리고 수십 년간 우리의 바다를 싹 쓸어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 등 서해5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무시당해 왔습니다.

 

우리 섬 주민들은 이러한 생존과 평화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 노력해 봤지만, 누구도 우리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평해전, 연평도폭격, 중국어선 나포 등 대형사건들이 터질 때만 언론과 정치권은 반짝 관심을 보이며 수많은 약속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공허한 빈말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국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분단특수성과 안보논리를 앞세우며 오로지 인내하고 희생 할 것을 요구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해5도 수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까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해5도, 인천 앞 바다는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 방치하고 외면했었던 서해5도 영해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의도된 방치가 아니라 관심과 보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서해 5도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남과 북, 중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서해가 평화의 바다, 서해평화수역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어민들이 해상파시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절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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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헌법소원 청구 취지문 / 청구 요약문 /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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