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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관련 내부제보자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1. 지난 7일 인천관광공사노동조합은(이하 관광공사 노조) ‘사장 사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는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했다. 대자보의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직원들도 모르는 조직의 내부 사정이 밖으로 유출돼 회사가 흔들리는 일이 잦았다.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됐다"며 "회사의 부조리, 고발정신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과 헌신하는 직원들"이라고 했다. 또 노조는 대자보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 불순한 의도로 그와 내통하는 조직 내의 적폐에 대한 경고와 함께 되풀이 되는 악습을 끊고자 한다"며 "사측은 내부 '기생충'이 더 이상 공사에서 활동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말하고 있다.

 

2. 관광공사 노조는 내부제보자를 ‘불순한 의도로 외부와 내통하는 조직 내 적폐’, ‘내부 기생충이 더 이상 공사에서 활동할 수 없게 조치’하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냈다. 이로 인해 공익적 내부제보라는 행동이 왜곡되고 내부제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3. 노조의 주장대로 사장의 사퇴가 내부제보로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공익적 성격을 띈 것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사장의 사퇴는 법과 규정을 어기는 공기업 경영행태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사장이 관련법을 어기고 2016년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용역업체 자금유용무마를 지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장 측근 채용 지시를 밝혀냈다. 감사원은 사장에 대한 문책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장은 일련의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것이다.

 

4. 공익적 내부제보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고, 부조리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순기능이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익제보 지원 조례’를 재정을 권장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런 노조의 표현과 입장표명이 내부제보를 통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환경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관광공사 내에서 공익적 내부제보가 보호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익적 내부제보가 활성화되고 제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 8. 9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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