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3.15
제  목 :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연락처 : 한필운 사무처장(010-5370-0815)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 의회 추천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 자치경찰조례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하라.

 

1. 인천시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를 곧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인천민변)와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대)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에 분권정신이 제대로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전달했다. 

 

2.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를 거쳐 4월 공포 되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인천 자치경찰제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을지는 우려스럽다.

 

3. 이에 민변인천지부와 평복연대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분권정신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 조례에 대한 4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협의 절차’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라.
경찰청에서 작성한 표준 조례안 중 자치사무 조정 조항은 "시도지사가 자치사무를 결정할 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명시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자치권 침해소지가 있다. 자치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치 경찰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관리’ 권한이 중요하다.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의견 청취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의회는 경찰자치위원 추천과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제도화 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자격요건만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밖에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 상정된 자치경찰 조례(안)에는 위원 추천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인천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는 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절차가 제도화 돼 있지만, 시의회에서 추천과정은 별도의 운영절차가 없다. 이에 의장 또는 관련 의원들의 임의대로 추천될 수도 있다. 시의회가 충분히 검증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추진하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위원장의 능력, 철학과 도덕성은 인천 자치경찰제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시민참여제도로 자치경찰위원회 옴브즈만을 도입하라.
자치경찰제는 시민참여가 제도 안착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방안 마련과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옴브즈만과 감찰관을 제도화해야 한다.

 

4. 우리는 분권과 촛불 정신이 잘 담긴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하는 자치경찰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 8대 인천시의회가 촛불의 과제를 부여받고 출범을 한 만큼 촛불 정신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자치경찰제가 17개시도 중 분권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21. 3.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2 [공동]서구의회 강남규의원은 시민단체 폄하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20.12.15 93
321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9.03.26 93
320 [공동]인천시민청원 3천명 돌파! 박남춘시장은 응답하라 관리자 2020.12.01 92
319 인천자치경찰위원장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우려 file 관리자 2021.04.01 91
318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인천지역 역차별받는 일 없도록 하라. file 관리자 2022.03.21 90
317 [공동]남동구와 스마트밸리의 주민갈등 조장 벌써 3번째, 이것이 주민수용성인가? file 관리자 2021.01.19 90
316 [공동] 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반대 온라인 청원 답변에 대한 대책위 입장 관리자 2020.12.22 90
315 [남동]남촌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답변 너무 매우 실망스러워 file 관리자 2020.09.24 89
314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관리자 2020.07.14 89
313 [취재요청] 서해평화실현을 위한 민관정책 토론회 개최 file 관리자 2019.01.25 89
312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 졸속·관광성 해외비교시찰 출국 관리자 2023.03.27 88
» [공동]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88
310 [논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초석이 될 서해평화도로 착공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1.27 88
309 [공동]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file 관리자 2020.08.13 88
308 [성명서]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2021.08.26 87
307 [공동]내항 1∙8부두의 ‘보존용지’ 지정을 찬성한다! 관리자 2021.08.17 87
306 [미추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미추홀구의회의 진심어린 자성을 요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6.16 87
305 [미추홀]공직사회 성폭력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마련해야 관리자 2021.04.01 87
304 [공동]공공의료 강화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file 관리자 2020.11.03 87
303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행동 file 관리자 2021.04.13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