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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장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우려

- 위원장 선정에 지방분권경력·정치적중립 등 자격기준 잣대 삼아야 -

 

1. 인천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6명의 추천위원을 받았고 인천시가 1명의 위원장을 지명하면 구성이 끝난다. 자치경찰위원장에 퇴직공무원들만 거론되고 있어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지방분권 정신을 구현하는 자치경찰제 출발을 위해 위원장 지명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2. 인천자치경찰제는 지난 3월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며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4월 중 자치경찰 사무국을 설치하고 5~6월 시범운영 후 7월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위원구성과 위원장 선정이다. 인천시교육감은 이덕호(67) 전 인천 논현고 교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66)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시의회는 원혜욱(60) 인하대 교수, 김동원(53) 인천대 교수, 위원추천위원회는 이창근(60)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영중(62)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 6명을 추천했다. 인천시장의 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퇴직공무원들 중 오○○, 이◎◎, 황◇◇, 이□□ 등 4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정신을 살리기 보다는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위원장을 비롯해 구성에 충분한 검증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지방분권정신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원장에 퇴직공무원만 물망에 올라 자치경찰제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스럽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자치경찰위원장 지명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지방자치와 직접적 업무 경력이 있는 인사, 둘째 정치적 중립을 위해 민주당 또는 관련 캠프에서 활동경력이 없는 인사, 셋째 시장과 동문 등 특수 관계가 없는 인사를 검증기준으로 제안한다.

 

4.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위원장 지명과 위원구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잘 못 된 자치경찰위원장 지명으로 인천자치경찰제 출범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4. 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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