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1. 31 제 목 : 연수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전면 재논의하라! 연락처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백나미 사무국장 (010-7913-4539) |
연수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면 재논의하라!!
1. 2017년 외유성 해외연수로 논란이 일었던 연수구의회에 대한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본 단체) 대응의 기간 경과는 아래와 같다.
<기간 경과>
2017. 외유성 해외연수 관련 구의회 논란 및 보도
2017. 12. 17 성명서 발표 : 첫째, 연수구의회와 해당 구의원들은 공개 사과하라!
둘째, 부당하게 사용된 연수비용을 환수하라!
셋째,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연수 관련 자치법규 조기 개정!
2017. 12. 20 이인자 의장 면담: “1월 초, 의회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겠다,
재발방지위해 해외연수 관련 자치법규 조기 개정하겠다”
2018. 1.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표
2. 2018년 1월이 되었지만 이인자 의장이 약속했던 공식사과는 없었다. 다만, 2월 임시의회에 맞춰 관련 자치법규와 관련한 조기 개정안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당초 지적되었던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외 연수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요 내용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예외사항 범위 축소’라고 적어놓고 ‘구청장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등의 단서조항을 두어 심사 예외 범위를 더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 제안이유에 적힌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사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필요하고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여행보고서 15일내 자료실과 의회 홈페이지 게시’등의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구민 혈세가 잘못쓰여졌을 경우에 대해 ‘심사위원회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조치’등의 조항등을 두어야한다. 언급한 조항들은 투명성 제고를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며 이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조항들이다.
3.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또는 조례)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몇 개 사례만 참고했더라도 이렇게 부실한 개정안은 나올 수 없다. 하기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불성실하고 임기 응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연수구의회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임기응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연수구의회는 공개 사과하라!
둘째, 연수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면 재논의 하라!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대표 라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