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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7. 5. 31

제 목 : 4회 인천교육희망포럼 개최

 

4회 인천교육희망포럼

특성화고 현장실습 정상화와 청소년노동인권 실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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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부모, 교사,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교육희망포럼을 개최해 왔음

 

○ 4회 교육희망포럼은 5월 30일(화요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정상화와 청소년노동인권 실현 방안 모색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개최함. 포럼에는 학부모, 교사, 시민, 청소년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음. 이번 포럼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중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공동주관함

 

○ 하인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하인호 대표)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촉진법에 근거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라고 정의하나, 우리사회의 현장실습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억지로 인기 없는 일자리로 공급하는 파견업체 역할을 할 뿐 이라고 비판했다.

 

하인호 대표는 ‘2005년 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이 추락사 한 이후 수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사고사 또는 자살을 했다’며 ‘학교와 교사는 취업률 경쟁 때문에 학생들을 부당한 현장실습으로 내몰고 있고, 교육부는 실효성 없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인호 대표는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이 노동이 권리임을 인식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성화고 졸업생 A양은 2016년 현장실습 도중 사장으로부터 신체접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A양은 ‘이 뿐 아니라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사장에게 성희롱과 근로계약서 위반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으니 참고 회사에 다니라는 말 뿐’이었다며, ‘회사를 퇴사하고 학교에 돌아오자 현장실습중단 사유서에서 성희롱 사실이 기재되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성희롱 사실을 삭제할 것은 강요받았으며 참을성과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면 비오는 날 등산 등이 포함된 귀교교육을 강제로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양은 회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은 학교에 배신감이 들었으며, 사회와 성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또한 ‘현장실습이 교육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 이로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일하는청소년지원팀장은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상시적인 노동인권 상담과 권리구제의 창구를 학교 안 밖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청과 교육부는 청소년 당사자, 관심 있는 시민조직과 전문가그룹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명구 장학관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를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 현장실습 관련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은 현장실습 지도를 강화하고,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하며, 취업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의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체와 학교의 일체형 교육과정이 개발 되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취업희망기업과 취업희망학생연결망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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