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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 위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전면 폐기! 긴급 기자회견 


한미 2+2회담에 즈음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국민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1년도에는 10차 협정 대비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주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정안은 트럼프 정권의 막가파식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준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애초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우리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건설이나 소성리 사드기지 공사비로 불법 전용하고 있으며,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은 아예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 등과 환경오염치유비 등을 추가하면 실제로는 3조 1,5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직/간접 지원비용으로 주한미군 1인당 1억 2,300만 원(주한미군 2만 5,506명, 미 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2020년 12월 기준)을 지원해 준다는 셈이다. 이는 2021년 한국군 사병 평균 연봉 661만 원의 18배에 달한다.

터무니 없는 13.9% 인상률과 연간 국방비 증가율 인상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다.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인상/인하는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다. 13.9%는 물가상승률의 28배에 달한다.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 0.7%(『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이 높다. 11차 협정의 13.9% 인상은 이명박 정권 때인 8차 특별협정(2009년) 인상률 2.5%의 5.6배이고, 박근혜 정권 때인 9차 특별협정 인상률 5.8%의 2.4배에 해당한다. 13.9%의 인상률은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2% 인상된 일본의 인상률 11배가 넘는다.

방위비분담금 연간 상승률에 물가상승률보다 증가폭이 훨씬 큰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면서도, 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다. 일본은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7.4%로 이명박 정권의 5.2%나 박근혜 정권의 4.1%보다 훨씬 높다.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면 2020년 1조 389억 원, 2021년 1조 1,833억 원, 2022년 1조 2,472억 원, 2023년 1조 3,233억 원, 2024년 1조 4,040억 원, 2025년 1조 4,896억 원, 총 7조 6,800억 원이 된다. 문재인 정권 임기에 체결한 10차, 11차 협정기간 동안 무려 8조 7,189억이나 미국에 퍼주게 되는 셈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대중국 패권전략 비용에 쓰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데는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임무가 전면화된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를 위한 세계패권 전략 수행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올해 들어 오산의 미 7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U-2S가 두 차례나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동원된 바 있는데,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공군기지)의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140억 원이 쓰인 바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반이다. 이에 미국의 불법적인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간 주한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군이 한국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런데 1957년 주한미군이 유엔사령부가 아닌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법전 10편(군대법)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제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임무를 전면화하고 있으며 미 본토 방어와 세계 패권을 위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애초에도 줄 필요가 없었던 방위비분담금을 이제라도 즉각 폐기해야 하며, 1957년 이래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어야 할 미군기지 임대료로도 전면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둘러대며 뻔뻔하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미 2+2 회담 직후 가서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두번 배반하는 짓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사상 초유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11차 방위비분담협정안 가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협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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