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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

행정소송 각하결정 인정할 수 없다.

-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시민의 환경주권 외면한 인천시 눈치 보기 판결

- 재판부는 3-1 공구로 인한 피해 주민이 없다고 결정한 것인가?

- 항소와 4자 협의 재협상 촉구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1. 조** 등 6인은 2월 27일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 행정소송(이하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 변경사건)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12월말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4자협의(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를 근거로 매립지연장을 위해 2016년 말까지 승인돼 있던 매립실시계획을 2015년 9월 말에 변경 고시했다. 인천시가 한 이 고시에는 변경사항을 실시계획 승인기간 및 면적 변경이라고 해 놓고 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채 면적 변경만 명시했다. 이에 우리는 2015년 12월 말 기간 명시 없는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 이 행정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재판장 임민성 판사)은 2월 9일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적격 문제로 부적법하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원고자격 문제에 대해 3-1공구 매립장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권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전과 비교하여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판결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2km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부적격 판단을 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3-1공구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 중이고, 이 조사에 대한 결정을 2공구로 직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협의체(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 즉 3-1공구 환경영향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실질적 영향권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를 무시 한 채 주민들의 환경주권을 외면한 결정을 한 것이다. 보통 행정소송에 대해 폭넓게 원고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영향권 범위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의 행정소송도 원천적으로 차단한 꼴이다. 우리는 인천시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또 재판부는 원고적격만 판단을 하면 될 것을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가정적 판단이라며 위법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 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 고려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을 넘어 본 소송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애써 가정적 판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근거를 인천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우리는 재판부가 한 가정적 판단은 시민의 환경주권을 훼손한 월권이라고 본다.

 

5. 이에 우리는 항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리적 투쟁과 불공정한 4자 협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17. 2. 28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처분 행정소송 참가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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